[통합]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안녕하세요! 다린입니다 ʚ♥ɞ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부터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 볼까요?!
최저임금 '9160원'으로 인상
8시간 기준 '7만 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191만 4440원'
군인 병사 봉급 '67만 61000원'으로 인상
공휴일 민간기업도 의무 적용
5∼ 29인 사업장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 시행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시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 의무화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무료 법률지원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무료법률서비스 지원강화
스토킹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 전화,홈페이지이용,편지등의 방법으로 법률상담 요청가능 및 전문변호
사의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2M 이내'로 제한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시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기존 초등학교,유치원등 어린이 관련시설 주변도로중 일정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면,
이젠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 및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수 있게 됌
+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수 있게 됌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단독주택 거주자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행
*배출 방법 : 안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헹군 뒤 부착상표(라벨)를 제거, 최대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연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별도 부과 시행
7월부터 소득이 '2000만원이상'인 피부양자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 별도부과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0.5%~1.5%로 조정
국내 면세점 구매금액 한도제한 폐지
기존 5000달러 구매제한이였는데 3월부터 폐지됌
만19-34세 청년대상 청년희망적금 출시
*대상자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이하인 만19세-34세 청년
적급 납입액의 2-4%를 지급 및 이자소득은 비과세 처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금액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
만15세~34세 청년 1명을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했을경우
기업에 인당 월80만 원, 최대 1년간 960만원을 지원
무주택자 청년 월세지원 및 무이자 대출 가능
*대상자 : 본인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만 19~34세 청년대상
*혜택 :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 지원
월세지원후에도 자기부담액 월세가 남은경우 최대20만원까지 무이자대출 가능
20만원 초과금액일 경우, 금리 연1%수준으로 대출가능
신용개선자 금리인하신청요건 확대시행
기존 신용상태에서 신용상태가 개선된 대상기준 금리인하 신청할 수 있게 신청요건 확대
전세보증대출 전세금 한도 확대
2억씩 금액 확대 변동
*수도권 : 5억 > 7억
*지방권 : 3억 > 5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보장받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직접 처벌받게 됌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금액지원 확대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50만원 > 75만원으로 확대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시행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갯수 확대시행
희귀질환을 1086개 > 1123개로 확대
신규지정 희귀질환 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및 의료비 감면 신청가능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수당 지급
2022년 출생아기준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시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원) 지급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아이 출생일로 부터 1년간 유효) - 4월 1일부터 지급예정
*포인트는 유흥업소,사행업종,레저업종등 제외하면 어디서든 사용가능
아동수당지급 10만원 대상 8세까지 확대
기존 7세 > 8세까지 확대 (4월 1일부터 시행 /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유아 누리과정 지원금액 인상
*국공립유치원 : 월 8만원 > 월 10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 월 26만원 > 월 28만원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
기존 오후5시 > 오후7시 (2시간 연장)
저소득층 가구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초등학생 : 33만 1000원
*중학생 : 46만 6000원
*고등학생 : 55만 4000원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대상 학습특별지원비 : 월10만원 (2022년 1년동안 한시적지급 지원)
국가 장학금 금액지원 확대
기초/차상위 가구 기준
*첫째 자녀 : 연간520만원 > 연간700만원
*둘째 자녀 :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 : 연 368만원 > 연 390만원
*7구간 : 연 120만원 > 연 350만원
*8구간 : 연 67.5만원 > 연 350만원
근료장려금 소득금액 기준 인상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
*단독가구 2000만원 > 22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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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๑◕‿‿◕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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